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 릉 동 83-31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와 동사거리 방면에서 봉일 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60 세) 가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방향을 틀어 와 동사거리 방면으로 역 주행하며 도주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F(28 세, 여) 이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 추체 압박 골절( 요추 1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 동시에 위 E K5 택시를 수리 비 12,687,904원이 들도록, 위 G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1,962,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증 제 9호 증)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