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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백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재무담당 전무이고, D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 명의로 수출 환어음을 발행한 후 국내은행으로부터 그 매입대금을 받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위 약정에 따라 매입은행이 수입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입은행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D은 그 액면금을 실제 수출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기재한 환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매입은행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실제 수출금액보다 큰 금액을 받아,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가. 2009. 12. 9.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본 AKYT CO. LTD(이하 ‘액티사’라고 한다)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81,900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에 $151,20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서울시 강서구 화곡6동 998-2 우리은행 강서지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0. 1. 5.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액티사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25,000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에 $44,77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우리은행 강서지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10. 1. 11.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액티사에 수출하는 피혁제품의 대금이 $64,500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란에 $95,460이라고 기재한 C 명의의 환어음 1장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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