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압류하고 그 기입등기를 마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있고,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인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피고의 가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 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2017. 4. 5.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같은 달 17. 피고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인 2012. 9. 18. 피고로부터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57조에 따라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부기 등기된 가압류권자 명의인은 피고인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