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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8구합63433
진폐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1963. 7. 1.부터 1989. 7. 1.까지 ㈜D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B은 2012. 4.경 실시된 진폐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3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2012. 6. 5.부터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이하 ‘동해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요양을 받아오다 2016. 11. 18. 사망하였다.

동해병원이 2016. 11. 18.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 직접사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2. 28. 아래와 같은 E연구소의 자문결과에 따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심장막의 악성 신생물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7주 전 좌심방을 침범한 심장막의 악성 종양이 진행하며 사망하였는데, ② 진단 당시 이미 심장을 침범하고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고도 심폐기능 장해는 심장막의 악성 종양의 치료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③ 사망 당시 혈액검사 결과 및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폐렴은 사망 당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은 1995년 처음 진단되어 병력이 약 21년에 달하고,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실질이 파괴되고 심폐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사망 직전 폐렴 발생 가능성까지 발견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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