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4 2017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청옥로 762 앞 31번 국도에 있는 교차로를 소천 쪽에서 석 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추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선을 침범하고 앞 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티 뷰론 승용차가 급정지하였다.

이어 위 티 뷰론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위 티 뷰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위 티 뷰론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피해자 H(65 세) 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치 2 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 뷰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7세 )에게 요치 12 주의 L3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요치 2 주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왕복 2 차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무리하게 앞 지르기를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