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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4 2013고단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8:36경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광대리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길렉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길렉카 방면에서 국제모텔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84만 8,8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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