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56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