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26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5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5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