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91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26.부터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