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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98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28.부터 별지1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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