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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2.16.선고 2015드단5664 판결
이혼등
사건

2015드단5664 이혼 등

원고

박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남구

등록기준지 경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임BB ( * * * * * * - 1 * * * * * * )

주소 경북 울진군

등록기준지 경북 울진군

변론종결

2016 . 1 . 26 .

판결선고

2016 . 2 . 16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6 . 12 . 8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 딸 임CC ( 19 * * , * . * * , 생 , 이하 ' 딸 ' 이라고만 한다 ) 가 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원래 부산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 피고는 1994년경 원고와 충분한 의논을 하지 않고 경북 울진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는 완전히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다 . 피고는 위 별거 기간에 딸을 보기 위하여 때때로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고 원고 와 딸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송금하였다 . 그러나 원 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마주친 경우에도 서로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고 , 피고는 2014년 하반기부터는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지는 못했다 .

라 . 원고와 피고는 최근 5년 동안에는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마 . 한편 원고는 1999년경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 2000 . 7 . 2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위 판결이 그 무렵 확 정되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7 , 11 , 12호증 , 을 제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원고본인신문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 원고와 피고가 약 20년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없이 별거해 온 점 ,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때로부터도 약 15년이 경과된 점 , 원고와 피고가 별 거 기간에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 ·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 딸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 면 , 피고가 원고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집을 가끔 방문한 점 ,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장기 간의 별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 원고의 이혼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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