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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110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옆 공터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셔서 D가 술에 취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D에게 건네주며 “네가 운전해라”라고 말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D는 같은 날 23:25경 위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 H지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1.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내사보고(C 식당 업주 상대 내사) - 영수증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방조로 D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처단형의 상한이 징역 3개월이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 23:50경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 H지점 옆 도로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D가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D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장 K 등에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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