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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8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들의 각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가 각각 성립한다

(사실오인). 나.

원심의 양형(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A: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의 요지 피고인 D는 2018. 5. 30. 23:24경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 H지점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I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자, 자신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가중 처벌될 것이 예상되자 조수석에 탑승한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0경 위 G조합 H지점 옆 도로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가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장 K 등에게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D를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 D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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