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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66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 22:3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종업원인 D의 연락을 받고 E와 F을 동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는 등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1. 22: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한대앞역 일대 단란주점 등에 알선의 대가로 시간당 25,000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5,000원, 도우미가 20,000원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후 사무실 없이 G 카니발 승합차에 E, F 등을 승차시켜 대기하고 있다가 단란주점 등 업주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알선해 주는 방법으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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