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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67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3.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C에게 E, F, G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구두 계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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