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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6: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정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경성횟집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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