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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사직야구장 쪽에서 사직실내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동래구청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8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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