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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9. 1. 22. 05:25경 부산 동래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꽤 높은 편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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