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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1536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426,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5.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사이고, 피고는 전기ㆍ통신ㆍ소방 분야의 설계ㆍ감리ㆍ시공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를 수주하면 피고 명의로 설계ㆍ감리ㆍ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이익 및 비용의 분배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감리업무에 관해서는 2.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음). ① 설계업무는 원고가 맡되, 설계계약으로 인한 매출금은 85:15로 배분한다.

② 시공업무는 피고가 맡고, 그 매출금도 피고의 몫이다.

③ 설계업무와 관련된 비용 중 인건비(기술사 C)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설계관련비용과 공통비용은 4:6으로 부담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별지 기재와 같은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보내 매출금과 비용에 관한 정산을 해 왔다. 라.

원, 피고는 2012. 8. 31.자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2011. 10.부터 2012. 8.까지 작성된 이 사건 정산서에 근거하여 정산을 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정산금으로서 2012. 9. 14. 5,000,000원, 같은 달 28. 7,000,000원, 2012. 10. 29. 10,684,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산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서에는 계산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비용이 중복, 과다 청구되고 매출금 정산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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