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1. 6. 23. 피해자에게 15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271,000,000원으로 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위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D(2012. 1. 3. 사망)은 2001.경 경기 화성군 E 답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위 토지 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 소유할 목욕탕건물 1동씩과 상가건물 1동씩을 신축하되, 피고인이 위 건물 4동의 신축공사 전반에 관한 실무를 맡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할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받아 정산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3.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1,536,850,000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1,265,770,000원’으로 분류하여 작성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
)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 정산서 기재 내용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차액인 27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 ③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