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8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9. 3. 2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천안시 동남구 C 대 1020.6㎡의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계약면적 8,657.98㎡(2,619평) 정도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나.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의 평수에 평당 60,000원을 곱한 돈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천안시청에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 등을 기초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건축주의 지위를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6. 3. 30.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상 용역대금은 당초 피고가 예정한 연면적 2,619평에 평당 60,000원을 곱한 157,140,000원이다. 위 157,140,000원 중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설계업무와 감리업무의 각 대금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초로 분계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분계하면 설계업무에 대한 대금은 125,712,000원, 감리업무에 대한 대금은 31,428,000원이다. 2)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건축, 구조, 토목, 기계 및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계도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