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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전 주거지인 부산 북구 C아파트에서 205동 동대표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맡고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D(55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과 202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 11: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정화조 직관료 공사 업체 선정문제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되어 상호간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대표 자격상실 관련 공문을 게시판에 공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좌상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간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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