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8. 13:50 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휴게 점( ‘G’ 카페)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공사 업자인 피해자 A과 공사대금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 비켜 라, 나가라 ”라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시간ㆍ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의자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윗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은 피고인 B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스스로 의자에 부딪혀 넘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손이 피고인 A에게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자신을 밀어 의자에 부딪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중 서로 자신이 피해자일 뿐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 데 H은 먼저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미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단지 피고인 B이 의자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H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B이 의자에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진 것이 과연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스스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