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한 후 자리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를 피하여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무대 방향으로 지나간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등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정도 참작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상해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에서 서로 부딪혀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증인 F의 법정진술과 F의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G의 자필진술서(목격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F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