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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혀 넘어진 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 행세를 하며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6. 29. 06:5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가 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조수석 뒷문에 일부러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근처에 있는 I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게 하여 위 병원에 진료비 260,4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I 병원에서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5. 6. 30. 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0. 23.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23. 05:41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휴대 폰 대리점)’ 앞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쏘렌 토 승용차가 위 횡단보도 쪽으로 좌회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당시 메고 있던 가방과 자신의 왼쪽 어깨를 위 차량의 조수석 앞뒤 문짝에 일부러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근처에 있는 N 병원에 데려가게 하고, 위 차량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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