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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48256
업무추진비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P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Q 외 75필지를 사업구역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48층까지 6개 동으로 구성된 998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N(이하 ‘피고 N’라 한다)는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O’이라 한다

)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피고 N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칭)P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가칭)P 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사업예정지 : 부산 해운대구 Q 외 75필지 공부상면적 : 16,700㎡ 실사용면적 : 15,247㎡ 연면적 : 151,103.44㎡ 규모/세대수 : 지하 3층 ~ 지상 48층(6개동 998세대) 상기 사업개요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시 확정됨 상기 목적물에 표시한 사업의 수행 및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인 (가칭)P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과 공급 받는 자인 조합원(이하 ‘을’이라 한다

) 및 업무용역사(이하 ‘병’이라 한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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