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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2 2013고단14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24.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 신한은행 법조타운법원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유한킴벌리 주식회사가 2010. 6. 18.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비용역비 지급 명목으로 공탁한 85,559,663원(공탁번호 2010년금제10623호) 중 81,045,338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제일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F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일부 변제 명목으로 F의 처인 G에게 위 돈을 임의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I,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탁금 지급 청구서 사본 첨부(순번 31) / 피의자 A의 E에 대한 채권 없음 보고(순번 46)]

1. 금전공탁서 사본(순번 4), 수사보고(순번 47)에 첨부된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이 2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폐업한 다음 판시 금액이 공탁되자 피해자 회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을 회피하며 횡령액이 8,000만 원이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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