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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외국기계 중개상이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전남 보성군 C 소재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D 대표자인 피해자 E에게 ‘랩핑 기계 대금의 15%인 금 14,779,200원과 영농조합법인D 소유의 T2 프리마 기계를 교부하여 주면, 위 T2 프리마 기계를 6,000만원에 매각하여 시가 1억원 상당의 랩핑 기계를 매입하여 5~6개월 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T2 프리마 기계를 판매하여 위 대금 등으로 랩핑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인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14,779,200원을 송금 받고, 2007. 5. 중순경 시가 6,000만원 상당의 T2 프리마 기계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창원지방법원 2012머755 조정조서(증거기록 제90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2010. 1. 27.자 랩핑기 수입계획(증거기록 제15쪽), 2010. 2. 8.자 J 발신, D 수신 공문(증거기록 제16쪽)

1. SOLLAS 신규자동랩핑기 매매계약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SOLLAS 랩핑기 계약 이행

1. 수사보고(피의자와 H 간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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