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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8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는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주시기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5. 24.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A은 2013. 5. 28.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위 조합의 상근이사였던 사람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6.경 대전 중구 D아파트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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