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당심에서 병합된 2019노4193 업무방해 사건은 항소취하로 분리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밝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