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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E의 부탁을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6g(피고인분량 포함)을 교부받아 이 중 일부(약 0.03g)를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이지 원심 판시와 같이 E에게 필로폰 0.03g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E에게 5만 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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