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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합13913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266,426원 및 그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7.부터 2016. 7. 15.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B은 2014. 3.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Tactile Pa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생산을 위한 로열티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개발지원)

1. 을(피고)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개월간(이하 “개발기간”) Tactile Pad 양산을 위한 샘플라인을 갑(원고)의 공장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개발,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2. 갑은 위 개발기간 동안 매월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 상당의 런닝로열티(이하 “개발비”)를 을에게 선지원한다.

3. 갑과 을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위 개발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발기간이 추가 연장되는 경우 개발비의 지원에 관하여는 2014년 4월에 당사자들이 그 지급여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개발비는 본 계약에 따라 향후 Tactile Pad 양산 및 매출발생시 갑이 을에게 지급하게 될 런닝로열티의 선급금으로 본다.

제3조(개발비의 반환 및 담보)

1.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의 반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상당 금액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갑과 미국 Pressure Profile Systems, Inc. 및 Impress, Inc. (이하 “Impress”) 사이에 Letter of Intent(이하 “LOI”) 이후 Licensing Agreement(이하 “LA”)가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LOI 또는 LA가 해지, 종료되는 경우 (3) Tactile Pad 양산이 LOI 체결 후 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4조(Tactile Pad 양산)

1. 을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발기간을 거쳐 Tactile Pad의 양산이 2014년 12월 또는 갑, 을 및 Impress 3사가 상호합의하는 일자(이하 “SOMP”)까지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을 및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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