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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5. 2.경부터 거래처들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 2006. 11. 20. 1차 부도, 2007. 3. 5. 당좌거래 정지, 부도수표금액은 1,298,991,524원 하였고, 2005. 10.경부터는 매월 3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여야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가족들과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채무가 모두 11억 원 가량 되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차용하거나 자동차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전에 빌린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66세, 남)에게 전화하여 “농협에 자동차용품을 납품하고 있어 매월 10일에 결제를 받으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11.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11. 구리시 F 소재 번지불상의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H과 자동차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자동차용품을 공급해주면 2007. 3. 10.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 26.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용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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