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가 그곳에 레커차량을 불법 주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레커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덩치도 큰놈이 나 하나 못 때리냐, 한 번 때려봐라, 너 오늘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D 및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위 112 신고를 한 C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법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짭새 새끼야, 좆밥 씨발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4. 11. 01:45경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일산동부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폭행 피해자 C가 있는 가운데, 같은 과 소속 경위 피해자 G로부터 위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병신새끼야, 짭새 씨발놈아, 대가리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경위 G 등 경찰관들에게 “병신새끼야, 지랄하네, 니들 등신 새끼니까, 좆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