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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76559호 구상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0. 8. 14. 김해시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을 직접 만나 인허가보증보험 청약서 내용을 설명한 사실도 없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인허가보증보험 청약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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