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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재나1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 망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9314호로 위 피고가, 주식회사 C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부당정직 구제명령을 불이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을 추인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2. 12. 20.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3나8332호로 항소하면서, 피고 수계인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4.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수계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 수계인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4다885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4. 14.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5. 5. 7. 수원지방법원 2014재나7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6. 16.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10.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대법원 2015마1501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5. 12. 3. 원고의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재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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