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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붉은색 팬티 1개(증 제15호), 검은색 팬티(흰색 꽃무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7.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주물 성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4. 19:10경 대전 대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1점과 브래지어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8.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동구(가양동) 일대의 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용 속옷 합계 87점(팬티 86점, 브래지어 1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정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종류의 피해품에 대한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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