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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1 2013고단29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1. 28.경부터 같은 해

2. 4.까지 6일, 같은 해

2. 25.부터 같은 해

2. 28.까지 4일 등 통산 10일 동안 위 서울 용산구청에서의 복무를 이탈 해당 근무지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복무이탈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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