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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2고단48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복무이탈의 점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4.경 부산남구청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어 C 업무에 복무하던 중, 2011. 12. 5.부터 2011. 12. 6.까지 2일 동안, 2011. 12. 26.부터 2011. 12. 30.까지 5일 동안, 2012. 1. 2.부터 2012. 1. 6.까지 5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 2.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607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2. 3. 30.자로 자신의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담당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복무이탈의 점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나. 판시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2. 판시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만원(하한)에서 200만원(상한) 선고형

1. 판시 복무이탈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 판시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에 의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 징역형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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