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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7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자동차정비공장을 함께 운영하자. 인수 자금이 부족하니 인수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개인 생활비 혹은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자동차 정비공장에 인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녹취록 자동차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정비공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인수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7. 8.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자동차 정비공장 인수자금을 투자하라고 하여 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권 49 내지 51, 2권 17쪽 ,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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