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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0 2019고합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회사 D 전 회장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임원들과도 각별한 관계이다. C회사의 자회사로 E가 있는데, C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위반하여 E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D 회장으로부터 C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E의 주식 전부를 매우 싼 가격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을 활용하여 위 E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며, 총 인수금액은 45억 원이다. E 주식 인수 자금을 투자하면 인수를 마무리 한 후 주식회사 F을 유한회사 F으로 전환하여 그 지분 10.5%를 주고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회장으로부터 E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었고, 주식회사 F은 실 근무 직원이 피고인 밖에 없는 휴업 상태의 법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주식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인수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14.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억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상대, E 매물 등 확인)

1. 각 계좌내역, 차용증 및 확인증, 차용증, 금전차용증서, 차입확인 및 담보제공약정서, C 투자자문 인수 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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