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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1:15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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