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물반환의 예약과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애초 예정한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논지는 1964.6.16 원피고는 그날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결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함으로써 원고소유가 된 것이라고 항쟁하여 이때에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된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제4차 변론조서에 보면(기록 제88장, 89장) 원고는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원고는 1962.11.25 본건 건물을 매도담보로 하여 돈 30,000원을 월4푼으로 10개월 기간으로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기한은 1964.6.16까지 연장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날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할때 원리금을 계산한 일도없거니와 이 건물의 가격을 결정한일도 없이 애초에 돈 30,000원에 매도담보한 취지에 따라서 이 가격에 의하여 등기만을 경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있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은 요컨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고, 이것에 의하여 1964.6.16 원고가 자기앞으로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취지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사실심에서는 본건 법률행위를 1964.6.16자 대물변제계약이 아닌양으로 주장하다가 상고심에서는 이것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3) 논지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대여금반환채무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에 갈음하여 본건건물을 매매의 형식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본래의 대여금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상고인은 사실심에서 위와같은 사실을 주장한 흔적도 없거니와 오히려 본건 거래는 대물반환의 예약인양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대물반환의 예약에 있어서 애초예정한 변제기한이 도과되었다하여 당연히 대물반환의 예약으로서의 법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없다.
원고가 1966. 12. 26. 자로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소정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것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