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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4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17]
판시사항

민법 제607조 제608조 규정 적용의 범위

판결요지

본조와 본법 제608조의 규정은 소비대차물에 관한 대물반환의 예약등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승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릇하였을뿐 아니라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원고의 채권액 총액을 확실히 산출할수 없을뿐더러 원고가 노재분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건기록상 원고 주장이외에는 증거가 없다. 원고주장에 의하면 채권총액이 금81,423원인데 계의 부할금 총액은 금 81,432원이니 불일치한것이며 피고 이름이 박기만인데도 불구하고 갑제2호증에는 박기만이라고 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를 음주명정케하여 계불입금반환을 4295. 9. 15. 까지 연기하여 주는 것이라 기망하여 받은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진정성립 된것으로 채용하였다는 것이다.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원심은 갑제2호증과 증인 권혁대 동 김철환 동 노재분 동 이석신의 각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의 결과를 종합하여 1960. 12. 12.에 피고의 처인 소외 이선비가 계주가 된 금 500,000환(구화)계에 원고는 20번에 원고의 장녀 노재분은 15번에 각 가입하여 운운 위 노재분의 불입금293,720환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가 인수받은 사실 운운을 인정할수 있다하였고 기록상 원고변론의 전취지가 그와같은 취지일뿐더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자료에도 그와같은 취지가 포함된것이라 보지못할바아니며 채권 총액의 표시에 소론과 같은 차이가 있음이 사실이나 이는 9월의 차로서 원심의 착오에 불과한것이며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부인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대물변제계약을 유효한 것이라 인정함은 부당한 것이다 계약당시의 본건 가대의 싯가가 금 223,000원 상당임은 원심감정의 결과 명백한 것이며 갑 제2호증이 원고 등의 초대에 의하여 음주 명정 후에 무인한 것이며 피고는 자기의 처의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것이며 원고에게 반환할 총액이 불명확한 점 등을 고찰하면 본건 대물변제계약은 민법 제104조 에 의한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으로 무효라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민법 제 607조 608조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동 법조는 소비대차에 국한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며 본건과 같은 인수채무 기타 여하한 채무에 대한 대물반환의 예약에도 적용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것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였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민법 제607조 의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08조 의 규정은 민법채권편 계약장 제5절 소비대차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용물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규정은 소비대차물에 관한 대물반환의 예약 등에 대하여만 적용될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피고와 원고간의 본건 대물변제의 예약은 피고의 처가 계주가 된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일종의 조합관계였든 그 계의 청산관계로 피고의 처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었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본건 대물변제의 예약이 이루어진 것이니 위에서 설시한 소비대차 관계로서 생긴 대물반환의 예약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며 또 증거상 소론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결국 인용하였음도 역시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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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4.2.28.선고 63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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