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합5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1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임☣☣ (61년생, 남), 축구감독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검사
박기완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용인시 원삼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007. 6.부터 2009. 11.경까지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 정☸☸(1996. 4. 29.생)은 2007년 가을경부터 2008년경까지 위 축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년 가을경 유일한 여자선수인 위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인 피해자 정☸☸에게 욕정을 품고, 선수들을 때리면서 훈련시키는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그때부터 2008년경까지 축구부 숙소, 피고인의 차안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중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도 몸이 불편한 아버지 외에 달리 돌봐 주는 사람이 없는 피해자가 울산에 있는 여자 프로팀 ♧♧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가 용인으로 돌아온 2010. 8.경부터 2011. 7.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년 가을 이하 불상경 용인시 원삼면 ☠☠리에 있는 ☠☠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내 샤워실에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정☸☸(여, 11세)에게 다가가,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온몸에 샤워볼을 이용하여 비누칠을 해 주고, 샤워 후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며 옷을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20:00경 운동을 마친 피해자(여, 12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용인시 원삼면 ☠☠리에 있는 ‘좌전저수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다음, 승용차에서 “한번하자, 이 일은 죽어서 무덤에 갈 때까지 너와 나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1.경 휴가를 받고 집에 온 청소년인 피해자(여, 13세) 등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날 20:00경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사암저수지’ 부근으로 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를 세운 다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하자, 옷을 벗고 올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여, 15세)의 볼에 키스하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용인시 원삼면 ☠☠리에 있는 야산 숲속으로 이동한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에 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게 하여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20:00경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좌전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1마17☓☓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 20:00경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양지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에 있는 ‘사암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1. 7.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용인시 원산면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리에 있는 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여, 20세)를 귀가시켜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저수지 앞에 주차시킨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순찰 중이던 방범대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1992.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5년에 걸쳐 위력에 의하여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2항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3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마. 판시 제3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바. 판시 제4항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이하 같다)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등록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이하 같다)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조 제4항(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열람정보에 한한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범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4유형(강간)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9월)1) 및 1/3(1년 10월)2)을 합♧♧되(6년 ~ 13년 7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구부 감독으로서 축구부 선수인 피해자를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모친은 사망, 부친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경제활동 의사와 능력이 없음)를 장기간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재학 중일때부터 상습적으로 간음과 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2. 6. 16.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이 아닌 위력을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위현석
판사 추성엽
판사 박광서
주석
1)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감경영역(3년 ~ 5년 6월)
2)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감경영역(3년 ~ 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