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41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점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다이아몬드를 취득한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다이아몬드반지 1점을 대금 503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