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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6.26.선고 2012두367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367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4134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전자상거래법 ' 이라고 한다 )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로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를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과 함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여기에서의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통상 소비자들이 ' 인기도순 정렬방식이 상품 판매량이나 소비자 관심 등 소비자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뿐 ' 인기도 ' 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 구매가 기준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점,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얼마나 구매하였는지 또는 다른 상품과 비교한 선호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인기도순 상품정렬 전시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가 뛰어나 소비자는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 점,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보다 더 정확하게 전국적인 거래 실적을 뽑아 인기도를 제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인기도순 ' 으로 상품목록을 정렬하면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먼저 전시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심은, 소비자들은 통상 ' 베스트셀러 ' 코너에 전시된 상품은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기대할 뿐 그 선정 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점 , 따라서 원고가 ' 베스트셀러 ' 선정 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판매량이 많더라도 가격이 낮은 상품은 ' 베스트셀러 ' 코너에 전시되기 어렵게 하고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에 해당하는 점,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을 얼마나 구매하였는지와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선호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 베스트 셀러 ' 전시는 인기도순 상품정렬 전시와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가 뛰어나 소비자는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 점, 더구나 오픈마켓에서 거래 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보다 더 정확하게 전국적인 거래 실적을 뽑아 상품별 인기도를 제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베스트셀러 '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을 전시할 때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격이 높은 상품이 먼저 전시되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그 규정의 내용과 공표명령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와 공표를 명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 ( 이하 ' 공표지침 ' 이라고 한다 ) 은 법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표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공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고가 ' 인기도순 ', ' 베스트셀러 ' 로 표시하고 전시한 상품들의 정렬기준에 판매량이 아닌 다른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점 , 원고는 시장점유율 1위의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시행위를 통한 법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이 사건 전시행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았을 소비자와 중개의뢰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 사건 전시행위의 정확한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전시행위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며 이 사건 전시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 ·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표명령은 공표지침에서 정한 공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전시행위의 내용과 정도, 법 위반행위 기간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전시행위의 법 위반 효과를 소멸시키고 앞으로 비슷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시행위의 중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건 전시행위로 말미암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 등에게 알려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이 사건 전시행위가 원고의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원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에서 공표하는 것이 소비자나 입점 업체의 추가피해를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이는 점, 팝업창은 소비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화면에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팝업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팝업창을 통한 공표가 원고의 사업장을 폐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지마켓의 홈페이지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화면을 통하여 3일간 게재하도록 한 이 사건 공표명령에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표명령의 부과요건이나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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