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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2.22 2017고단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1의 각 죄 및 판시 제 2의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2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D) 로 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2015.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2,119,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2,119,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5. 4.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2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 1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E 동생 명의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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