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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4 2014가단95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D는 2012. 3.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소외 E, 자녀 피고, 원고 A, 소외 F, G, 원고 B이 있다.

나. 피고는 1995. 4. 29.부터 1996. 6. 12.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D는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D가 사망하기 이전에 D 명의의 계좌로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와 피고의 전처인 H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가 부동산 가액 전액을 직접 출연하여 매수한 부동산이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약정서에는 D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아들인 피고 부부의 가정생활이 원만히 못한 관계로 손자되는 I에게 해주려고 하였으나, I의 연령이 너무 어려 부득이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에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차후 C 부부 사이에 이혼 등의 법률분쟁이 있을 경우 별첨 부동산은 C의 재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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