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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6가단133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5. 9. 11....

이유

원고는 소외 D와 부부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D의 아들들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D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위 토지는 농토로 원고의 소득으로 구입하여 소외 D 명의로 취득하고 원고가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등 관리를 하여온 사실, 소외 D는 2015. 7.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2011. 9. 11. 피고들에게 2015. 9.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D 사이에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2016. 4. 12.자로 피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2016. 5. 4.경 확정된 사실은 민사집행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D 명의로 신탁한 재산임에도 D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을 뿐으로 위와 같은 증여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한다.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재산분할약정에 기하여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D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소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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